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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김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873-2888 |
직업 및 소득 | 사고당시: 직장인/세후 월 305(인센, 추가보수 비포함) /// 현재: 퇴사 |
사고일시 | 2015-05-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본인의 삼성화재에서는 100% 상대방 과실, 현대해상은 90-10%으로 처리.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758,000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사고 후 목 부위 통증이 심하고, 물을 마시거나 샴푸를 하거나, 똑바로 누웠을 때 어지러움증이 매우 심함. - 아직 진단명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아, 대형한방병원, 대형대학병원, 개인의원 등을 다니며 검사 진행 중 - 대형한방병원에서는 치료법이 있는데, 교통사고 보험으로는 적용이 되지를 않는다며 치료를 거부함. - 입원은 하지 않고, 30일 무급 휴직을 내고 내원하다가, 결국 그 다음달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됨 (업무, 출장 등이 어지러움증으로 불가하여) -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추석 직전 하기와 같이 합의를 제시함: === *합의금 산출 내역* 1) 위자료 150,000원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 염좌 또는 타박상 진단시 상해급수 12~14급에 해당되는 위자료, 추가 진단명 확인시 상해급수 변경 가능성 有) 2) 휴업손해 300만원/30일 * 80% * 14일 = 112만원 (1. 월현실소득액 300만원 인정시 하루 휴업손해액 10만원 감안 2. 약관상 수입감소액의 80% 인정 3. 병가기간 동안 별도의 입원치료가 없어 일반적인 의사의 초진기간 2주에 대해 휴업손해 감안) 3) 기타손해배상금 8,000원 * 6일 = 48,000원 (통원 일수 당 8,000원씩 책정) 4) 향후치료비 55,000원 * 2회 * 4주 = 440,000원 (1. 자생한방병원 통상 1회 치료비 55,000원 감안 2. 1주 2회 물리치료 감안 3. 4주 향후 치료 감안) 5) 합계 1)+2)+3)+4) = 1,758,000원 감안하여 대략적인 합의금 산출 180만원 산정됨을 안내드렸습니다. 어제 바로 메일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외부 출장 업무에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자생한방병원에서는 약값이 들기 때문에, 그것만 한 달에 30~40만원이 들고, 해당 병원에서 제시한 치료 방법을 이행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들 거라 예상. 그 외 보험 청구를 하지 않고 개인 비용으로 다니는 별도의 한의원에서도 매달 약값 포함 25~30만원이 들어감 (보험에서는 한방 병원 2 곳을 처리할 수 없다고 자생에서 얘기해주는 바람에 개인 비용을 들였고, 이에 대해서는 현대해상에 보상하지 않았음) 서울대 병원에서는 사고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도 매우 클 수 있다며, 정신상담도 제안함. 이 때문에 아직 재취직을 못하고 지내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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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사고 후 목 부위 통증이 심하고, 물을 마시거나 샴푸를 하거나, 똑바로 누웠을 때 어지러움증이 매우 심함.
- 아직 진단명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아, 대형한방병원, 대형대학병원, 개인의원 등을 다니며 검사 진행 중
- 대형한방병원에서는 치료법이 있는데, 교통사고 보험으로는 적용이 되지를 않는다며 치료를 거부함.
- 입원은 하지 않고, 30일 무급 휴직을 내고 내원하다가, 결국 그 다음달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됨 (업무, 출장 등이 어지러움증으로 불가하여)
-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추석 직전 하기와 같이 합의를 제시함:
===
*합의금 산출 내역*
1) 위자료
150,000원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 염좌 또는 타박상 진단시 상해급수 12~14급에 해당되는 위자료,
추가 진단명 확인시 상해급수 변경 가능성 有)
2) 휴업손해
300만원/30일 * 80% * 14일 = 112만원
(1. 월현실소득액 300만원 인정시 하루 휴업손해액 10만원 감안
2. 약관상 수입감소액의 80% 인정
3. 병가기간 동안 별도의 입원치료가 없어 일반적인 의사의 초진기간 2주에 대해 휴업손해 감안)
3) 기타손해배상금
8,000원 * 6일 = 48,000원
(통원 일수 당 8,000원씩 책정)
4) 향후치료비
55,000원 * 2회 * 4주 = 440,000원
(1. 자생한방병원 통상 1회 치료비 55,000원 감안
2. 1주 2회 물리치료 감안
3. 4주 향후 치료 감안)
5) 합계
1)+2)+3)+4) = 1,758,000원 감안하여
대략적인 합의금 산출 180만원 산정됨을 안내드렸습니다.
어제 바로 메일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외부 출장 업무에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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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에서는 약값이 들기 때문에, 그것만 한 달에 30~40만원이 들고, 해당 병원에서 제시한 치료 방법을 이행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들 거라 예상.
그 외 보험 청구를 하지 않고 개인 비용으로 다니는 별도의 한의원에서도 매달 약값 포함 25~30만원이 들어감 (보험에서는 한방 병원 2 곳을 처리할 수 없다고 자생에서 얘기해주는 바람에 개인 비용을 들였고, 이에 대해서는 현대해상에 보상하지 않았음)
서울대 병원에서는 사고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도 매우 클 수 있다며, 정신상담도 제안함.
이 때문에 아직 재취직을 못하고 지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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