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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11:04
온천 시설물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고
조회 수 275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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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명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583-4810 |
직업 및 소득 | 개인사업자(학습지교사) 평균 160~170만원 |
사고일시 | 2015-8-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도고 파라다이스 온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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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업체측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30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온천 내 놀이기구인 슬라이드를 탔습니다. 슬라이드에서 풀로 입수하는 곳 바닥의 타일이 많이 깨어져 있었으나 성수기인지라 업체 측에서는 수리할 시에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생각하여 임시방편으로 매트를 묶어서 덮어두는 형태로 영업을 하였습니다. 묶여 있던 매트가 물에서 흘러내려 제가 타고 내려왔을 때 풀의 바닥은 깨진 타일바닥 그대로였고, 내려오는 속도에 의해 발 뒤꿈치의 살점이 깊이로 약 2cm 가량 떨어져 나가 겨우 붙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손수건으로 싸맨 후 그 길로 의무실에 갔고, 응급처치 후 '예산명지병원'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때 치료비는 업체에서 지불하였습니다. 응급수술을 하신 의사분께서는 살점이 너무 깊게 파여 '괴사' 할 수 있고, 차후 '피부이식' 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 집으로 돌아와서,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본인은 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회원 위탁관리와 영업을 해서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까닭에 입원은 하지 않고 통원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관리는 힘들었고 저 대신 다른 분들이 업무를 대신 해주었습니다. 통원 치료 중 봉합이 풀려 다시 살점을 잘라내고 재봉합하는 수술, 그리고 굳은살 절제 등을 하면서 관리를 잘한 덕에 살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약 6주가 지난 9월 17일에 마지막 치료를 받고 상처가 회복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물론 모든 치료비는 제가 부담하였구요... 약 2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입원하지 않고 다니다 보니 다른 한쪽 다리의 무릎이 아프고, 아직 상처부위는 통증이 있습니다. 피부이식을 할 정도는 아니지만 발바닥에 상처는 존재하구요. 그 후, 배상책임사인 한화손해보험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치료비, 위자료, 차후 진료비 등의 명목으로 약 130만원을 제시하는데... 저는 좀 적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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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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