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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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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라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711-3502 |
직업 및 소득 | 기타 월250 |
사고일시 | 2015.8.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동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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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 16주 수술:유 (대퇴부와 상악골 하악골.광대뼈수술) 입원기간:사고 일시부터 현재까지 입원중 앞으로 2~3달은 더 입원예정 진단명:뇌진탕,대퇴골간부분쇄골절,양측광대뼈골절,상악골골절.하악골골절 치아파절4개 보험사 지급 치료내용:현재까지 치료중이며 보험비 지급내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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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현재 형사합의는 되지않은 상태이며 피해자가 연락이없네요 검찰에서 송치가되었는대두여 혹시 피해자가 처벌받으면 예상처벌이 어떻게될까요? 가해차량은 신호위반 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교통사고는 상대방이 신호위반을하여 과실은10:0으로 나왔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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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사합의는 가해자가 본인의 형량을 경감 받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의지가 중요한데 가해자가 합의의지가 없으면 즉 주어진 형량을 감수하겠다면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강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2.민사상 합의금은 무과실일 경우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의 합산액입니다.
이중 후유장해여부에 따른 상실수익액이 가장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합의금 추정이 가능합니다.
3.따라서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수상 후 6-8개월 예상) 재상담 바랍니다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