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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혈중0.17)+신호위반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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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종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760-7336 |
직업 및 소득 | 4000만원 |
사고일시 | 2015년 10월 7일 새벽 AM 4:5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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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보험사의 대인합의는 3명 240만원 제시하였으나, 저희는 최소 진단나오는 기간만큼은 치료를 다 받고 추후 통원치료를 하고 나서 결과보고 결정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본인(연봉4500), 아내(연봉4,000), 7세 아들이 타고 있었으며 현재 작은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나 목, 허리, 멀미, 팔다리 절임 현상은 크게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차량의 과속, 중앙선침범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으로 제 차는 정면으로 충돌하여 폐차 결정이 났습니다. 대물처리는 중고차 시세보상으로 일단 마무리 하였고 대인은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라고 들었구요, 형사합의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합니다. 이런 경우 형사합의가 꼭 필요한지, 가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을 전혀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와 같은 경우, 소송까지는 아니더라도 합의대행도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합의가 원할하지 않을경우, 소송으로 가야 더 득이 될까요 ? 제가 81세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고 사는데 누워계셔서 저희 부부가 번갈아가며 기저귀, 식사, 목욕을 해드리는데 입원관계로 별도의 사람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상이 되나요 ? 또 이번 주에 14일간 캐나다 일정이 있었으나 이번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가 못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보상이 되나요 ? - 진단명 : 아직 진단서를 끈지는 않았으나 예상은 2~3주 - 수술 : 추후 상태를 지켜보고 정밀검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함 - 입원 : 10월 7일~ 현재까지 입원중(3명 모두) 처방약과 물리치료만 진행중이며 어제 어지럼증으로 인해 큰병원에서 머리 CT만 촬영했습니다.(특별한 징후는 없으나 계속 어지럼증 발생시 MRI 검사하자고 하심) 상담이 가능하시면 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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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가족이 형사합의로 피해자 3명에게 150만원을 제안하였고 이후 다시 연락하기로 했으나 이후 가해자측은 전화 안받고 문자 남겼으나 연락이 없고 상대 대인담당 보험사 직원에게 가해자와 연락을 원한다고 메모 남겼으나 연락이 안왔습니다.(통화기록, 문자발송내역 화면캡쳐 했음) 음주운전+신호위반+대물사고+대인사고(3명) 라서 가해자측이 변호사를 선임했는지는 현재 아는바가 없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 가족이 형사합의로 피해자 3명에게 150만원을 제안하였고 음주운전+신호위반+대물사고+대인사고(3명) 라서 가해자측이 변호사를 선임했는지는 현재 아는바가 없습니다. - 진단 : 아직 정확한 진단서를 끈지는 않았으나 예상은 2~3주 진단이 나올듯합니다.
대인합의는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라고 지인들의 팁으로 우선, 치료를 받겠다고 보험사에 말했습니다. 질문 6_저같은 경우, 합의가 원할하지 않을경우, 소송으로 가야 더 득이 될까요 ? 질문 7_제가 81세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고 사는데 누워계셔서 저희 부부가 번갈아가며 또 이번 주에 14일간 캐나다 일정이 있었으나 이번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가 못가게 되었습니다. 질문 8_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을 받아야 된다고 사고 1일 후(10월 8일) 연락이 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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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사건에 국한한 개인정보공개이기 때문에 취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형을 경감받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의지가 중요한데 가해자의 합의 의지가 없다면 피해자가 강요 할 수 없는 부분 입니다
3.2항 참조하시고
4.중상해,사망사고가 아니라면 인사사고가 있더라도 불구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가 이러한 정황을 알고 형사합의 의지가 없어진 것은 아닌지요? 피해자 세분의 진단서를 당해경찰서에 제출하시고 처벌의사를 표명하는것도 좋으리라 사료됩니다.
5.과실이 없는 사고 이므로 충분히 치료 후 합의하는것이 합당하리라 판단됨니다.
6.치료 후 특별한 증상이 남지 않는다면 소송의 실익은 없습니다
7.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에 기인한 손해는 별도로 배상하지 않습니다.
8.경찰서 진술내용 및 필요한 사항은 4번항 참조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