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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공범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052-75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컴퓨터 서비스
사고일시 1월 17일 새벽쯤 년 시경
사고지역 신길동 푸르지오 황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30만원~4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좌측 골반 치골 하부가지 골절,폐쇄성
-우측 골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상기진단 골반골절로 인해서 자가보행 거동 힘든 상태 간병인 도움 7주간의 안전가료
2.안면부 타박상
-2주간 안정가료
3.치아 앞니 2개및 어금니 1개 치료함 진단서 있음
4.이마 6개 이마 꼬맨

입원-1월 17~두달 반 3곳 입원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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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0.20 02:22

    피해자의 과실이 70%이고 부상부위 후유장해 없다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은 적정 타당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주치의 선생님에게 자문 구하여 영구장해 소견 이라면 소송을
    그렇지 않으면 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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