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59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두현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직장인 연봉 3600
사고일시 2015년 1월초 년 시경
사고지역 은평구 수색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하퇴 절단
입원기간 4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금액 2500 채권양도통지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는 인도로 와서 파란색 지점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면 건너려고 대기중

화물차가 와서 횡단보도를 가리고 정차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로 바뀐 후 자전거가 화물차 앞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려 가는 중

이를 못본 화물차가 우회전을 진행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발을 밟고 가서 우측 정강이 부분에서 절단 수술 했습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5.10.20 04:05
    기재한 내용에 명확함이 부족하여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화물차가 신호위반을 했고
    자전거가 보행자 신호에 횡다보도상을 주행하다 발생된 사고라고 가정 한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20% 전후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