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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03:18
스쿨존 무신호 횡단보도위 교통사고
조회 수 259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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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승혀니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4712-2669 |
직업 및 소득 | 83세 할머니, 가사, |
사고일시 | 9월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관역시 연제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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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없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3주~4주. 발가락 골절. 입원: 무 입원기간: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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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할머니와 가족들 너무 선하시고 좋게 봐주셔서 합의금20만원 내고 합의서 제출완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125cc(무등록 오토바이입니다,(새로산지2일된..) 왕복2차선도로에서 차가많이 막혀 스쿨존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할머니와 직접적인 접촉으로인한 사고가 아닌 넘어지면서 다치셨습니다. 20만원드리고 합의서를 제출완료함. 할머니 아드님의 탄원서도 함께 검찰서에 모든서류가 송치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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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미만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