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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03:20
교통사고 얼굴흉터 합의
조회 수 483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민병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087-1793 |
직업 및 소득 | IT개발자/3500만원 |
사고일시 | 2014-08-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 김포시 양촌읍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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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확인해봐야합니다. 초진주수: 3주 수술: 유 (사고직후 안면부 꼬맴, 1년 후 성형수술) 입원기간: 2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응급실 비용, 첫 수술비, 입원비, 성형비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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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잘모르겠습니다. 형사분이 선처를 바라냐고 물어보셨을때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작년 8월에 U턴중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얼굴이 많이 찢어져 일산 백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얼굴을 꼬맨 후 김포의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2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발생 후 1년이 지난 뒤 지난 8월 성형외과 방문 및 성형 수술 후 현재 레이져 치료를 받고 있고 5회중 3회 받았으며 앞으로 2회의 치료가 남아있는데,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합의를 권유하여 일단은 치료부터 끝내고 합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진단도 2주만 나왔고 사고 당시 차량 수리비가 400만원정도 나올정도로 크게 충돌하였지만 다행히 다른곳은 다치지 않았지만 얼굴에 흉이 남아 있는부분이 걱정입니다. 성형외과 주치의 소견상 6cm의 흉이 이마 가운데부터 왼쪽 눈과 눈썹사이로 남아있는데 합의시 합의금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동안 얼굴 흉터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와 병원 통원을 위해 낭비한 시간등을 전부 보상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러프하게라도 어느정도의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확인 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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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추상장해에 해당되는지 주치의에게 자문을 구하시거나 장해진단서를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객관적인 결과에 따라서 배상금 차이는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추상장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합의금은 2백만 원 내외로 사료되기에 확인 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