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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18:35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사고 관련입니다.
조회 수 272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동훈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927-0924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5.09.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부고속도로 구미 부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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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6(본인):4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피해자 병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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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N/A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녁 11시경 고속도로 코너에서 자동차 고장정지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먼저 보험사에 연락을 취했지만, 대응이 늦어 가까운 렉카차에 연락을 취한 뒤 오는 동안에 뒤차의 차고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등과 함께 차를 밀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허나 고장정지된 차량은 밀어도 얼마 밀리지 않았고, 얼마 되지 않아 렉카차가 도착했습니다. 도착 한 뒤 렉카차가 소유한 경고 표지판을 전방에 설치 하였고 렉카차 역시 비상등(사고주의 비상등)을 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때마침 경찰도 도착 한뒤 사고를 수습할려는 찰나 후방에서 자동차가 사고 난 제 차를 보지 못하고 충돌 해버렸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고가 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조치는 거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 보험사에선 자꾸 6:4 로 우깁니다. 이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며, 판례는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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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차량 후방 200m에 삼각대나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표시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귀하가 피해차량이 되겠으며 과실율도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소송제기해 달라고 하시기 바라며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