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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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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19:47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48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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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허순조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95-12-04
연락처 010-9934-0434
직업 및 소득 롯데리아 배달외(세금신고 월170)/물류,관리(세금안냄 월150)
사고일시 2015 08 11 20시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북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견갑골골절,염좌,뇌진탕의증
진단6주
수술없음
입원23일 ,통원 5일

치료비용 300만 예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팔을 사용해서 하는 일이라 현재까지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무거운건 들면 안되다 했구요

사업장에서 완치후 오라하구요

보험사에선 입원외엔 휴업손해 인정 안한다 합니다,(급여 받는 부분 일체없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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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0.23 20:23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인정을 하여 줍니다.



    후유장해 없는 경우 합의금은 얼마되지 않기에 치료 후 보험사와 원만히
    협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안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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