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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6 12:52
약관상 취업가능월수
조회 수 280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하승희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6-00-07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조류가공(닭 뼈를 발라내는 일)업 |
사고일시 | 2013.10.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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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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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이 사이트에서 나오는 법원 예상판결금액으로 보험회사와 합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조사한 결과...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으나... 일실수익과 관련하여 사고일자(2013.10.25) 어머니 출생연월일 (1956.7.8일생) 병원입원기간 (2013.10.25~ 2013.12.25) 통원치료기간 종료일 (2014.3.18) 보험회사에서 라이프니찌 계수로 계산하여 저에게 산출해준 금액 4. 상실수익액 : (치료종료일 이후 2014.3.18일 기준으로 하면 연령이 58세 2개월로 약관상 취업가능월수는 4년(48개월)로 60세까지는 급여기준으로 산정하고, 잔여기간은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1) 현근로소득액 x 장해율 x 25.4865(27개월의 L계수 = 2) 일용노임액 x 장해율 x 17.9364(48개월-27개월의 L계수의 차이)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시에는 호프만계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트 참고) 1. 그럼 위 공식에서 호프만계수로 바꾸면 되는건가요? 2.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p.s 보험회사와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생각하고 있어서, 예상판결금액과 동등하게 판단해주세요. 영구장해가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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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내용을 조금더 면밀히 살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소송시에는 가동연한 적용에 보험회사 기준과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2~3년 정도의 가동연한 인정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득의 입증 및 정황에 따라 그 차이를 달리 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소송시에는 상실수익액에 있어 일괄 도시일용 노임 적용 가능하며
입원기간은 100% 인정이 가능합니다.(보험회사는 무과실 80% 인정)
위자료는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1급의 경우 200만원 기준이며
소송시에는 8천만원 * 노동능력상실율(장해율)입니다.
입원기간이 장기간이고 후유장해 영구장해라면
아무리 많이 산출된 약관상 보험금과 소송기준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의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