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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6 20:17
어린이횡단보도 교통사고
조회 수 272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승재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생 |
사고일시 | 2015-10-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무신호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MG손해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오른쪽팔뼈골절 왼쪽눈 안와골절 왼쪽안면부찰과상 현재입원치료중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안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교통수신호 아저씨의 신호에 따라 학교근처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 자가용 운전자에 의한 사고로 오른쪽 팔뼈골절 안와골절 구강안면부가 쓸린상태입니다. 경찰현장조사도 마친상태이고 지금 치료중입니다. 11대중과실에 속한다고 하며 지금 천천히 치료중입니다. 향후 어떤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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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 및 처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향후 성형의 범위가 크거나 정형외과 혹은 안과적인 후유장해 인정 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아이의 장례를 위해 소송이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되니 현재는 치료에 전념하시고
형사합의진행 부터 마무리 한 후 천천히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