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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교통사고 합의요령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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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재윤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2-00-01 |
연락처 | 010-2048-4730 |
직업 및 소득 | 옷수선가게 운영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강남구 개포동 3~4단지 사이 횡단보도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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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Degenerative spondylolosthesis -급성 스트레스 장애 -Fracture, metatarsal, closed,LT Fracture cuboid, closed,LT -뇌진탕 초진주수 6~8주 왼쪽 발 수술 입원기간 6월25일 응급실~ 10월2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강남세브란스 수술비 및 병원비 강남수병원 입원비 인애가 요양병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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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2015년 6월 25일 밤 10시 25분경 횡단보도에서 어머님의 발등위로 차가 지나가면서 넘어지실때 엉덩방아, 및 머리를 도로위에 부딪히시고... 가해자 차량으로 강남세브란스로 이동 후 검사및 수술치료
약 3개월가량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어머님은 강남구 은마상가에서 강남옷수선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가족생계를 책임지시고 계십니다. 사고로인해서 맡아두었던 옷들도 처리가안되어서 그냥돌려드렸고,가게월세 및 관리비용도 적자를 봤습니다. 세금신고는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회사측에서. 퇴원도하기전에. 잘해드릴테니 합의를 보고 추후에 일어나는부분에대해서는 별도로 책임지겠다 라고 하면서. 처음 1400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80%된금액) 어머님은 연세가 많으시기때문에 원래는 소득인정도 안되는데 해주는거다. 어머님 가동연한도 얼마안되시기때문에...등등...
그런데 어머님은 아직 부서진 왼쪽발등도 그렇지만. 허리도 너무아파서. 앉아서 뭘할수없을정도의 고통이있다. 좀더 지켜보자고하십니다.
질문입니다. 1.가게를 운영하시고 경제활동을 하고계신데. 소득인정이안되는지요. 2. 휴유증에대해서 인정받을수잇는 방법은 없는지요. 3. 합의금액을 어떻게 산출해야하는지요. 다친사람만 억울한상황입니다. 돈으로 해결될건아니지만, 가족의 생계가 달린문제라서 합의금액도 중요합니다. 4. 소송을 해야하는지요. 도와주세요.
더필요한 자료가 어떤건지몰라서 진단서만 일단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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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재 보험회사에서는 일정부분의 소득을 인정한 합의금 제시입니다.
2.후유장해는 치료 종결 후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현재 제시된 합의금액에
일정부분의 후유장해 인정이 포함된 범위라 사료됩니다.
3.산출 기준은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세요~
4.치료 종결 후 영구적인 후유장해 인정 될 정도라면 소송이 유리하며
한시적인 후유장해 인정 시엔느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이 적정 타당 하리라 사료됩니다.
물론 치료가 모두 끝난 후 합의 한다는 전재입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