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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8 09:25
고속도로 교통사고 과실비율
조회 수 270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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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병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8210-01-01 |
연락처 | 010-7501-2609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09/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안성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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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7:3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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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고속도로에서 서행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받았습니다. 차량이 문제생겨 시동이 일시 꺼졌으며 서행으로 달리며 재시동을 걸고 출발 하려는 찰나 뒤에서 그냥 박았습니다. 부딪힌 차량은 굴러서 옆으로 세워졌으며 다행이 사람은 앞좌석 두명모두 많이는 안다쳤으나, 피해자차량은 블랙박스가 없었으며, 가해자 차량 블랙박스가 유일한 증거물이고, 그 영상으로 저희차량이 정차했다 판단하고 과실이 7:3이 측정된것 같습니다. 이미 결과가 검찰로 넘어간것 같으나, 뒤늦게 내용을 알고 억울하여 방안을 찾는 중 입니다. 거기에 상대방은 외제차량이고 피해자는 경차라 수리비용을 따지면 7:3과실이면 저희는 피해자이면서 억울하게 돈을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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