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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8 17:46
도로에서 보행자 오토바이 충돌 사고
조회 수 278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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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병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5--1-00 |
연락처 | 010-9895-0845 |
직업 및 소득 | 경비/150 |
사고일시 | 2015-10-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홍제역 2번출구 근처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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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기 진단 - 뇌실질혈종 - 경막하혈종 - 안면부타박상및찰과상 - 골반골절 - 지주막하출혈 - 다발성염좌 사고 하루 이후 - 의식 저하및우반신부전마비 - 언어장애 - 임상증상이 약화되어 수술 진행(외상성경막하활액낭종및지주막하출혈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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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이후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시고, 마땅한 병실이 없다고 하여, 저녁 6시경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상태가 악화되서 수술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아버지는 사고 당시를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계십니다. 담당 경찰께 들은 설명으로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주행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길을 건너서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고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민사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바로 응급실로 실려갈 정도로 크게 다쳤고, 특히 눈쪽이 심하게 다쳤다고 합니다. 또한 목격자는 최초 신고자 포함 세명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쓰러지신 곳이 횡단보도와 조금 떨어진 곳 이었고, 다른 차들도 다 주행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정황 상 홍제역 2번출구 지하철에서 내려서 마을 버스를 타기 위해 도로 중앙 보도블럭으로 횡단중이셨던것 같습니다.(추정, 사진첨부) 주변의 cctv 로는 확인이 어려운 상태라고 하고, 아직 사건은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의 책임보험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후 직계 가족의 무보험차상해 접수를 진행해서 책임보험으로 부족한 치료 및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과실은 어떻게 되며, 이후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여기 저기 알아 보고는 있는데 이런 사고가 처음으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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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피해자측이 무단횡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과실이 있을 뿐 상대가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피해자측의 과실비율 만큼 상대의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기는 합니다.
책임비율은 도로의 폭,시간,인근 횡단보도,육교.지하도 유무 여부에 따라 다르게 평가 되어야 할 것이나
통상 도로의 폭이 어느정도 넒다면 30~40%의 피해자 과실을 기본으로 하며
그 밖의 가,피해자의 중과실 여부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음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회에 별도의 배상 능력이 없다면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