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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문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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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서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1900만 |
사고일시 | 2012.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신촌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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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없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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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경추 1,2번 골절로 목 에 핀 박는 수술을 하고 2014년 11월경 보험사와 공동감정까지 하고 휴유장해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목 수술후 저림이 수술전보다 많이 괜찮아진듯하여 의심을 안 했는데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현재 검사예약을 한 상태인데요, 만약 결과가 허리수술을 해야 한다거나 휴유장해가 나올 정도의 결과가 나오면, 시간이 많이 지날텐데.. 허리는 휴유장해가 나온다면 허리만 추가감정할 수 있는지 문의좀 드립니다. 어제 보험사담당과 통화를 했는데 목 공동 감정한지 오래 지난다면 목도 다시 감정해야 될수 있다고 해서요.. 그리고 또 보험사에서 사고 마무리 유효기간이나 청구소멸시효기간이 없다고 하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지불보증으로부터 3년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인가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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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 확정 된 상태라면 재감정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리부위 초진 진료기록이 존재하며 교통사고 인관관계 입증 된다면 당연히 추가감정 가능합니다만
그 입증이 불확실 하다면 쟁점의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소멸시효는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 한 마짐낙 날 부터 3년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