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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0 22:42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사고 발생시 병원비 처리 문제
조회 수 304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송승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008-3880 |
직업 및 소득 | 직장인 |
사고일시 | 2015-10-22,23: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연수구 송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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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뇌출혈 - 현재 경과 추이 확인 중, (구두상 10~12주, 6개월 통원) - 수술 무(약물치료 중) - 현재 입원기간 9일 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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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미진행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난 주 목요일 밤 11시 30분 경 퇴근 중입니다. 와이프가 버스에서 내려 횡단보도을 건넜습니다. 앞에 먼저 건너는 보행자와 파란불의 신고를 확인하고 뒤따라 길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차량이 제대로 보지 않고 우회전을 하면서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 (0.19 정도) 상태에 기 음주 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 상태에서 횡단보도 / 파란불 상황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책임보험으로는 250만원까지 밖에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이나 아내의 가족이 종합 보험이 들어있는지 확인 중이나 없을 경우 병원비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있는 경우 보험을 통해 청구 받는게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형사합의금의 경우, 향후 후유증이나 통원치료 와이프 휴직, 생계 문제 등으로 보상이 필요한대 무보험차상해로 하는 경우 공제 된다는 얘기를 들어 이점이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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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부상 내용으로 사료컨데 책임보험 치료비 한도를 다시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당연히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 처리시 형사합의금은 공제되어 처리됩니다.
가해자의 재산상태등을 확인하여 초과손해를 청구함이 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