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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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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도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5-09-04
연락처 010-9095-53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보험영업 / 연봉6000만원
사고일시 20151030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남한산성 남문주차장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상대방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량피해 200만원
동승자(예비신부)임신8주
분당차여성병원 응급실진료후 2일입원(임산부라 여러검사 어려움)
65만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후 분당에서 2일입원후 서울 자택으로와서 쉬면서 통원2차례하였으며 10월19일 결국 유산되었슴
결혼앞두고 친척집 인사가던길에 사고남 갓길정차중에 상대방이 운전하면서 공황장애 약을먹다가 받았다는 진술내용 녹음했음
바쁜일정으로 운전자인 저는 아직 병원 치료도 못한상황 동승자(예비신부와 아기)때문에 놀래서 병원도 못감
상대방은 전혀 합의를 하려고않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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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0.31 01:53
    행복한 신혼가정을 앞둔 상태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고에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면 그리고 합의의사가 전혀없다면 책임보험 초과 손해는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시기 바라며

    형사합의는 강제할수 없으므로 진단서 및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셔서 가해자의 처벌의사를 강력하게 주장하는것도 한 방법 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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