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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3 20:34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사고 질문
조회 수 383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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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시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340-4691 |
직업 및 소득 | 취준생 |
사고일시 | 2015년10월3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송죽초등학교 삼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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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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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 서있었고 파란불로 바뀌었을때 직진하였습니다. 문제는 차로가 좁아지는 구간이라 조심히 운전하였는데 뒤에서 오는 차량이 무리하게 진입하여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차량이 차선을 위반하였더라도 제가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였기에 제 과실이 크다고하는데 궁금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RWZPuZWJ90 블랙박스 영상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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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측이 가해차량으로 사료됩니다.
과실비율은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