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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3 22:41
교통사고 손해배상 진행 문의
조회 수 273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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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용섭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25-00-00 |
연락처 | 010-2278-3540 |
직업 및 소득 | 무직,소득무 |
사고일시 | 2015.1.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시 관악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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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서 피해내용>초진8주,추진8주. -좌측 엄지발가락 근위골 골절.패쇄성 -좌측발 제4번째 중족골의 탈구 -좌측 발부위의 인대의ㅐ 파열 -좌측 비골 상단의 골절,퐤쇄성. -제1,2요추 방출성 골절. 입원기간 :159일 <수술관련> -좌측발 수술 -요추부는 사고후 늦게 발견하여 치료시기를 놓쳤고 이후 수술차 입원했다 검사후 고령에 위험이 크다고 병원측이 더 악화되기까지 보류권유 받음.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3,000여만원(간병비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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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차대사람 -사고원인: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의뢰시 소요 경비는? 2,예상되는 배상금액 및 소요기간은? 3.개호비를 가지급 받으며 수령확인서에 싸인 했는데(손해배상금에 일부금액으로 수령하고 추후 공제한다는 내용 있음) 이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당하지 않고 치료에 필요힌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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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송비용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외 인지,송달료,신체감정비용은 약 200만원 예상됩니다.
2.기왕력없고 보행 가능하며 무과실 기준 부상부위 기본적인 영구장해 확정시
약 3천5백만원 전후의 손해배상금 예상됩니다.
3.개호비는 감정결과 및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나 상기 예상판결 금액은 약 2개월의
간병인비용 인정 한 것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판단 하건데 보행이 가능 할 정도라면 소송을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보험회사 제시금액 대비 소송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