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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고차와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 사고입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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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선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5-00-01 |
연락처 | 010-2113-6817 |
직업 및 소득 | 오토바이 부품 도소매업 및 빈대떡집 경영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동일로381번지 sk주유소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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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보험사 10% / 피해자 무과실 주장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5,000,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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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3천만원-유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서류를 보시면 더 잘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좌우 출력 변경해서 보셔야 합니다.사고 영상은 1분10초 부터 나옵니다. 가해자 차량 노란색 봉고차/ 피해자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평소에 호인이라고 불리실만큼 성품이 좋은 분이셧는데 어쩌다 이런일을 겪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가해자 보험사는 동부화재입니다. 너무나도 예의도 없고 배려심이라고는 전혀 없더군요. 첨부서 서류의 합의금 산출내역은 동부화재 측에서 소송가 기준에 의한 합의 내역이라고 보내온 내용입니다. 자세한 얘기를 하기는 너무 길기에 우선 쟁점되는 부분만 여쭤보께요. 아버님께서는 낮에는 오토바이 부품소매업(1989년부터 27년째) 과 밤에는 빈대떡가게 (2010년부터 5년째) 을 겸업하셨고, 최근 2015년에는 까페 오픈을 하셨습니다. 까페 정식 오픈 일주일만에 사고를 당하신거구요.(사업자는 3월에 나옴) 문제는 사업자 명의에서 생겼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오토바이 부품소매업과 빈대떡 가게는 저희 어머님 의 명의로 운영을 하셨고, 최근 까페만 아버지 명의로 하셧습니다. 처음에는 동부화재 쪽에서 사업자만 다 보내주면 인정을 하겠다고 해서 다 보내드렸구요. 그런데 아버님이 운영하시게 맞는건지 사업자 사실확인을 해야겠다면서, 오토바이 부품가게에만 나와서 주변 가게 사장님들한테 사실확인을 했습니다.다른곳도 나온다고 했었는데 나오지 않았구요. 지금은 겸업인정이 힘들다고 합니다. 과실부분도 저희는 무과실 주장을 하고 동부쪽에서는 10%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직진 주행중에 좌우를 확인안했다면서요..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선변경을 하면서 깜빡이도 켜지 않았습니다. 직진 주행중에도 옆차선을 보면서 직진하라고 하더라구요. 위자료부분은 2015.3.1 일부로 60세이상이 무과실일때 8천만원인걸로 알고있는데 자기네는 그렇지 않다면서 산정해왔구요. 상실수익액은 겸업인정 안되고, 나이가 커트라인이기게 24개월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장례비 역시 300만원이 소송시 나갈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이든 뭐든간에 보험법에서는 60세가 커트라인이니까 이거 받고 끝내던가, 소송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쭙숩니다. 소송으로 갔을시에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을수 있고,어떡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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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무과실 기준 약 1억 3천 5백만원 정도의 예상판결금액이 계산되며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 2년 정도의 가동연한 계산한 산출내역 입니다.
과실은 10%까지를 최악의 과실비율 판단으로 생각하고
그렇다면 약 1억2천만원 정도의 예상판결금액이 계산됩니다.
보험회사 제시금액이 1억5백만원 이라면 소송 진행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