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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06:08
교통사고 보철치료 합의건.
조회 수 298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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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한창훈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9-00-05 |
연락처 | 010-4190-2924 |
직업 및 소득 | 전업주부, 소득없음 |
사고일시 | 2015년 3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안성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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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50만 + 병원실비(20 전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치아2개가 손상되었고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보철6개를 해야한다고하셨습니다. -보험사는 버스공제조합이며 350이상은 줄수없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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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어머니가 버스에 탑승중 급정거로 인하여 사고가 난상황입니다. 치아 2개가 손상되어 치과에서는 어머님 연세도있고 치아 상태상 보철 6개를 해야 한다고합니다. 그런데 버스공제조합에서는 보철1개당 29만7천원을 줄수있다고하고 총 6개 기대수명 80세까지해서 (297,000*6)*3 = 5,346,000 + 그동안 병원에다닌 실비 저희 계산법은 이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자기네 계산법운운하며 350 이상은 안나온다합니다. 저는 말이안된다며 합의는 안봐주고있습니다. 어머니가 사고후유증으로 이빨이 계속 아프셔서 밥도 제대로 못드셔서 살이 10kg정도 빠지신상태이며 계속적으로 불편함과 건강이 악화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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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 사료컨데 합의점 찾기 어려 울 것으로 사료되며
저희 사고후닷컴은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있다면
소송전 합의과정 없이 바로 소송으로 착수하게 됩니다.
본 사건은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 하기에는 비용,시간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며
나홀로 소송 권유해 드립니다.
치아관련 기왕력 없고 6개의 치아 보철이 필요 하다면 소송시 약 1천만원에 가까운
소송 판결금액 예상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