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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23:47
뺑소니 교통사고 추가상병 에대한피해
조회 수 249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연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6-00-00 |
연락처 | 010-3140-5620 |
직업 및 소득 | 상가건물경비 급여150 |
사고일시 | 2014.3.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수원시영통구망포동골든스퀘어상가건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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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부상진단2주직장때문에조기퇴원1차합의150만원추가병명 아주대병원에서 현재 치료중외상후스트레스장애 입원기간4일치료비72만원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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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통사고특례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본인은2014.3.22일밤11시15분경 위상가건물에서 주차박스에서주차비를받고있는데가해차량이주차비정산을하고가지를안고주차장입구에차량을세워두고 가지를않아다른차량들의통행에방해를주어본인이가서차를한쪽으로 빼줄것을요구하였으나 본인을매단체그대로도주한사고임처음에는 몰랐으나 사고후몇개월이지나서부터 심한악몽과사고장면이떠오르며잠을이루지못해 이번에 가해자보험사에 연락하여 현재상태를이야기하고치료받게해달라고하니본인의 정신과치로받은진료기록부등을요구하여 다복사해서보내주니 일단치료받으라며병원측에지불보증을서준상태입니다 본인은이럴때 어떤식으로합의를봐야하는지 그리고 아주대병원에는 남자병실이없다며 병실비면입원하라고하는데다른정신과병원으로갈수는없는지본인은하루하루가힘든데 대학병원교수들은 들은척도 안하고 좀거만하네요너무힘들어서그러니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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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치료 종결 후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후유장해가 인정 될 만큼의 부상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함이 타당 할 것이나
치료 완치 후 별다른 신체적 이상이 없음이 확인 된다면
굳이 전문가를 선임 할 필요 까지는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