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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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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태윤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46-00-01
연락처 010-9243-3832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부천시 7호선 부천종합경기장 역 지하도, 횡단보도 30~40m 앞 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형사사건의 현재상태(합의, 공탁여부): 형사_민사합의 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아직 안나옴)

 

분쟁이 있는 사건이라 민사합의는 별도로 하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전문인과 상담할 계획입니다.)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데요.

 

형사합의는 보통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형사합의시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까? 경찰서?(집앞에 경찰서가 있는데요. 우선 여기에서 가해자의 제시조건을 먼저 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법무법인?..........

보통 어디를 합의장소로 삼나요?

 

일반적인 지식은 지식iN과 전문인 무료상담을 통해 알아 봤지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몰라서요...... 어디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그럼 절차적으로 전문법조인나 손해사정사분들께 상담하는 시기는 가해자랑 보험회사를 만나서 그들의 제시조건을 들어 본 후 상담하는게 순서 일까요?

 

아직 가해자랑 보험회사를 만나보지 못해서요...... 사실 만나 보려는 것도 심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형사합의에 대해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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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1.25 00:10

    중상,사망을 당하신 경우에는
    보험회사 약관기준 보다는 소송기준 손해배상금액이 훨씬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니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배상금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형사합의까지 위임 하게되면 가해자측이 선임된 법률사무소로 내방하여 합의서 작성을
    하게되며(저희 사무실의 경우에 한함) 그 밖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 제시금액을 득한 후 상담하면 소송실익에 대한 저희들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이 소송진행의 불가피한 부분을 쉽게 이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합의 관련 내용 및 소송실익에 대한 설명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매우 알기쉽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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