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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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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영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508-9051 |
직업 및 소득 | 배달원 300 세금신고×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교보타워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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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8대2 제가2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팔꿈치골절 손등4번5번 골절 초진5주 목.추간판탈출증 허리.추간판탈출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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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물리치료 일주일에 세번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몸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않아 이렇게 문의합니다 입원은3주정도 하고 퇴원했구요 디스크로 합의할시 기왕증 문제로 정말 예기들이 많다고들었는데 골절된 부위는 뼈가 붙어가는 단계이고 문제는 추간판탈출증 으로 6개월이 지난 후 제가 소송을할 생각입니다 문제는 만약 소송을할시 소송실익이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올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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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가 아니었고 부상부위 과거 치료경력이 전혀 없다면
공제조합 제시금액 대비 소송실익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