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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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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구교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222-0738 |
직업 및 소득 | 연봉 3000만원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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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무보험차상해 |
책정된 과실 | 피해자 과실 100 피해자 면허취소자로 음주운전하며 중앙선 침범후 역주행사고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남편(아내동인금액제시) 3,724,830원 현재 남편이 가입한 삼성보험으로 처리 중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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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진행중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첨부 파일에 상세 내용을 적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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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특약은 보험약관에 의한 보상 이루어지며
보험약관은 피해자측 가입 보험회사에 요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소득의 경우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세후 80%,소송시에는 세전 100% 휴업손해 인정하나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소송시에도 약관으로 인한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장해 판단은 의사의 판단으로 수상 후 6개월 경과 시점에 판단 받을 수 있으나
한시,영구는 환자의 최종 고착상태에 따라 검사의 객관적 근거 및 주관적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기재된 진단은 더욱 더 주관적인 판단이 지배적이며
정확한 것은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을 통한 감정결과가 있어야 할 것인데
본 사건은 소송 보다는 가급적 보험회사와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나다.
구상절차는 피해차량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진행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