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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5 21:14
음주운전사고 피해자입니다.
조회 수 282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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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한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760-5900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연 7000만원 |
사고일시 | 2015.11.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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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왼손 중수골 3, 4 골절로 수술 - 6주 진단 우측 늑골 7~9번 다발골절 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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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 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시 가해자는 음주상태였고 인명피해는 위에 기입한대로 각 전치 6주, 4주의 골절상을 입은 상태이며 제 차는 폐차되었습니다. 가해차량이 역주행까지 했지만 진입금지 등의 표시가 없어 역주행 부분은 중과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가해자 쪽에서는 면허취소를 막기위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 의사를 보였으나 부상정도와 후유증 고려했을때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진단서 제출하고 진술서 작성한 상태입니다. 이후 가해자는 이미 면허취소이니 형사합의는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처벌이 약할 경우 합의없이 진행한다는 태도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가해자의 처벌 수위 2. 물리적 피해 외의 업무 지장 등의 피해(직업 특성상 손 사용이 절대적), 가해자의 불성실한 태도를 검찰에 피력하는 방법 및 효력 3. 11대중과실로 인정되지 않은 역주행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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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해자의 처벌 수위는 진단의 내용 및 피해자의 상태등을 고려하여 판단 하는데
피해자 부상정도가 중상이 아니라면 벌금형으로 종결 되리라 보여집니다.
2.진정서를 제출하면 되며 어느정도 가해자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검찰이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진정서 제출하는 방법이 현 시점에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