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12.06 01:50

문의합니다.

조회 수 251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미정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222-0738
직업 및 소득 연봉 3000만원
사고일시 2015-11-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1월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민사와 형사 합의를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 - 메일을 쓰는 본인

가해자- 면허취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역주행

당시 본인 차에는 5명에 가족이 동승함( 본인, 아내, 아버지, 어머니, 돌쟁이아기)

입원기간 3주, 진단주수 3주 외상, 골절 없음.

가해자는 현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대물 보험 처리만 가능합니다.

현재는 본인이 가입한 삼성화재 종합보험으로 진행중입니다.

형사합의를 진행 중이면 500만원을 제시 하였습니다.

민사는 총 약 1300만원 가량을 제시하였습니다.

* 민사를 먼저 진행할 경우 형사합의금이 공제가 되나요?

아니면 형사합의를 나중에 진행해도 100%로 민사합의에서 공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제가 안되기 위해서는 채권 양도통지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 채권양도통지서는 가해자의 책임보험 현대에 보내는것인가요? 그렇다면 현대의 어디과에 보내야 합니까?

* 채권양도통지서 작성시 필요한 것은 채권양도통지서1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1부, 합의서 사본 1부 외에 필요한 것은 없나요?


?
  • ?
    사고후닷컴 2015.12.07 06:33

    무보험차상해 처리시에는 형사합의 전액 공제됨이 원칙입니다.
    가해자와 민,형사상 일체의 합의를 하면 공제걱정 안해도 될 것입니다.

    무보험차상해 처리시 채권양도 통지는 의미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