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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화물공제)교통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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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웅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267-6556 |
직업 및 소득 | 영업직이라 고정된수입은없습니다. 월마다 다릅니다. |
사고일시 | 20.15-07-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 옥포신도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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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미정. 저희는 9:1 트럭쪾은6:4 과실을 밀고있습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승용차에 4인중에 뒷자석2명은 타박상 유혈은없었습니다. 합의금150에봤다고합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주상병) 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내 열린상처가없는 (부상병) 경추의염좌및 긴장 다발성 타방상 다발성 찰과상 3주 중 12일 입원했습니다. 수술은 하지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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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2일 출근길에 보조석에 타다가 2.5톤트럭이랑 사고가났습니다. (트럭은 우회전깜빡이를키며 두차선을물려 크게 우회전중이였고, 저희는 90밝다가 뒤에서 트럭뒷쪾을밖았습니다.) 차는 바로 폐차됬습니다.(저의 차가아닙니다.) 보조석 차가 가라앉을만큼 심하게 사고가 났지만, (안전벨트착용) 운이 좋아서 타박상과철과상 염좌및긴장 얼굴,목,손목에 유리파편이 튀어 지금은 총 12cm 흉이 남아있습니다. 운전사는 직장상사(책임보험)이지만 자차보험?만 되어있고 트럭쪾은(화물공제)라는 보험입니다.
(1인실 5일 ,2인실 7일) 퇴원하고나니 입원비총 80십만원대 를 제가 지급했습니다. (다인실도 있었으나, 얼굴쪽도 많이붇고, 억울한데 치료나 편하게받아야겠다며 좋은방을썻어요.) 퇴원후 통원치료 (한의원:침,부황,한약)6회, (대학병원:흉터 연고,메디폼)4회 정도 하는중에 출근을 다시했습니다. 지금은 한의원은 안가고있고, 흉터연고만 받는중입니다. (1.입원비 80십만원가량을 합의볼떄 받을수있나요??? ( 2.합의전 중간에 2달간 한의원을 가지않았는데 다시 가도 이상하진 않나요??? (3.제일궁금한건데, 차사고가 심하게났던,그렇지않던간에 개인적인운과 몸을 웅크린다는 보호본능으로 똑같이 다쳤다면 합의금(위자료)도 똑같은 건가요??? (4. 화물공제라는 보험사는 타보험사와 다르게 합의금도 적고,갑으로 나가는 취향이 있다던데 실제로 만나보니 연락도 안하고 뜸하고 그렇더라구요. 왜그런거죠? (5. 그리고 제가 4대보험이 안되있는, 영업일이다보니 정해진 월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휴업보상액? 은 어떻게 산출되고 해가 지날수록 올라가는데 이번년도에 합의를 안본다면, 내년에 올라가는 수치로 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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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인과관계 입증된 입원비는 당연히 청구 가능하며
의사의 치료 필요소견이 있다면 추가적인 치료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고의 경중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결정된 참고 하시고 소득관련 부분은 국세청 신고된 실제 소득 주장해 보시고
기타 문의 내용은 법률적 자문이 불필요 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