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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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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엄성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538-6082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5천9백 |
사고일시 | 15년 12월 1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지하주차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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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진행중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대인 진행 아직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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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하주차장에서 직진방향으로 출구측 진입시 가해자 차량이 보지 않고 본인 차량의 옆쪽을 접촉사고 내었습니다. 피해부위는 앞쪽 조수석, 휀다, 타이어 축 틀림 입니다. 보험사에서는 100프로는 나오기 힘들다고 하는데 피할수 없는 사항이였으며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 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몇대 몇 정도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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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을 경우 손해액이 소송을 할 만큼의 범위가 아니라면
비용 및 시간대비 소송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입한 보험회사측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 조정 신청을 통한 해결방법을
찾아 볼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