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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신호위반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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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영웅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0-01-01 |
연락처 | 010-5598-8135 |
직업 및 소득 | 중소기업 생산직 월190정도 |
사고일시 | 2015 - 11 - 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청양 정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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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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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500 현재 검토중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지난 2015년 11월21일 토요일 대천에 친구와 놀러갔다가 대전에 오고있었습니다. 저희는 녹색신호 60km 신호위반과속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교차로진입직전까지 시야에보이지않던차가 교차로진입하며 지나가려는데 옆에서 속도도멈추지않고 그대로 쌔려박았습니다. 1초만 더 늦게박았어도 제친구는 죽었을지도 모르는상황일정도였습니다. 저는브레이크를 잡았지만 1초도되지않아 차량충돌이 일어났고, 교차로중앙에서 저희차는 충격으로 돌아갔고 본네트가 완전히 망가지고 불이나서 폐차시켰습니다. 상대차는 저희차를 박고 신호등을 박아 넘어트린 뒤 가드레일까지 박고 멈췄네요. 암만봐도 과속까지한것같은데.. 신호위반만 잡힌상태입니다. 과실비율은 말하진않았지만 10대0이나올것같네요 저는 큰것만 말씀드리면 늑골8,9,10 골절 / 경추7번, 흉추1~5번 압박골절이 나오고 전치10주나온상태입니다. 다행히도 많이 압박되진않고 나이가 어려서 금방 나을거고 후유증은 없을거라 예상한다네요. 현재입원중입니다. 친구는 오른손 인대파열 정도로 알고있구요 전치5주나왔는데 회사 출퇴근 통원치료중이고, 목과 허리가아파서 mri를 더 찍어보려고 하고있습니다. 아주머니가 저번주에 오셨는데 오실때 저와 제 친구는 만나고싶어하셨고 부모님도 같이 뵙자고 애기도안했구요. 친구는 출퇴근땜에 저녁에 만나자니깐, 아주머니가 시간안된다고 낮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미안해요, 괜찮아요? 생각보다 많이다쳤네. 딱 이 한마디하시고나선 나도 실금이있어서 아프다, 그때 그 상황엔 초행길이라 잘 몰랐다. 그때 약먹어서 정신이없었다. 배탈나서 정신이 없었다. 부모님계실줄 알았는데.. 없네요. 내가 매일 기도해서 이정도만 다친거다 등등 자기 핑계만 대셨습니다.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보다보다 못한 제 지인이 소개시켜준 손해사정인이 나서서 애길 해줬습니다. 이런저런 애길하다가 아주머니가 딱잘라서 애기하겠다. 저(500) 제친구(250)주겠다. 그이상은 못주겠다. 올리면 공탁넣고 벌금 더내면된다. 라시면서 이금액에 합의안하면 배째 라는식으로 나오시더라구요. 사고났을당시에도 저와 제친구가 뒤늦게 차에서 나와서 상대차량에 가서 운전자 괜찮은지 확인하려했는데. 이아주머니 옆에 제3자인 어떤 아저씨랑 사고애기하고있고.. (피해자인 저희는 뒷전이였습니다) 친구는 시간되냐물으면서 부모님은 묻지도않고 와있을꺼라 생각하는꼬라지.. 딱봐도 어린 저희들만있을때 후딱 대충 합의보고 올라가려고 하는게 보이더라구요 사람이 괜찮냐고.. 그외 다친덴없냐고.. 잠은 잘 자냐고.. 힘들지않냐고.. 물어보는게 먼저아닙니까?ㅠ 너무 울화통이 터치고 화만나더라구요. 그래서 합의금 올려받고싶어서 찾아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통 형사합의건으로 50~100정도 받는다는데.. 아주머니가 제시한건 50이십니다. 올려받을순 있을까요? 손해사정인이 채권양도 내용이 들어간 합의서를 준비해서 이걸로 하기론했습니다. 괜히 올렸다가 바로 아주머니가 공탁걸고 말것 같네요. 공탁 거는걸 막을순없나요? 공탁을 걸면 어느정도나올까요? 공탁걸면 차후 민사합의(보험사합의)때 공제된다는데..사실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__) 블랙박스영상필요하시면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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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단 사안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 가해자를 압박하는 수 밖에요..
피해자의 진단 명으로 보아 가해자는 형사합의 없이는
피해자측이 어떻게 대응 하는지에 따라 상당히 난감해 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합니다,.
손해사정사는 법률적 대리권이 없기에 형사합의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민사합의 또한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라면 합의금의 범위에 한계가 있음은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