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12.15 03:49
신체적 후유장애와 정신적 후유장애
조회 수 284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가명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 후유장애와 정신적 후유장애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후유장애진단을 언제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정형외과적 후유장해는 수술 후 6개월 즈음
수술을 안 했으면 수상 후 6개월 즈음에 평가함이 일반적이며
정신적 후유장해(정신과) 후유장해는 수상 후 1년 즈음이 일반적인 후유장해 판단 시점이나
환자의 최종 신체적 고착 상태에 따라 평가의 시점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두부손상인 경우 수술 후 1년, 수상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이 장해평가 시점입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