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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03:20
아래글의 코멘트에 대한 답변
조회 수 251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수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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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정차중에 가해자측 안전거리 미확보로 후방추돌 당했습니다. 그 뒤에 병원에서 치료 하게 되었을 때 치료비를 가해자측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 80만원을 치료비로 '다 소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회사와 합의하였습니다. 그 뒤 향후 치료비를 가해자측에 청구 가능한가요? |
---|
보험회사로 부터 받은 합의금을 합의 이 후 온전히 추가적인 치료비로 모두 소진 하였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추가청구 가능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교통사고 인과관계 의학적 입증 100% 일 때 입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이며
본 건에 대한 추가적인 도움은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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