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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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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slcpi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459-82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제조업 월 200
사고일시 2015-9-22 년 시경
사고지역 김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주상병
흉추 6,7,8 극돌기 골절 (끝부분미세골절입니다.)
부상병
극돌기간 인대파열
찰과상

6주

수술 無

입원기간 54일(2015-9-22~11-14)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퇴원후 통원치료를 받다가 출근준비로 금일 보험사직원을만나서 합의를 할려고 했습니다.

역시나 제시한금액이 낮더라구요

대략

위자료: 40만 (7등급)

휴무손해: 200~300만 사이

향후치료:42만

적절한가요?

입원기간 54일 / 통원치료 25일 가량

했습니다.

**

경험이없어서 오늘만난 보험사직원에게 진단서/의무기록사본/각종서류 및 영수증 을 모두 제출하고왔습니다.

합의서에 사인은 안했습니다.


**

손해사정인 고용하고 제가받을금액이 위 보다 크다면 고용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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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2.22 19:12


    극돌기 금만 간 정도라면 장해 인정되기 쉽지 않아 보이기에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합의금이나 보험사와 좀 더 협의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아직 사고에 따른 부상부위에 불편함이 있다면 협의하실 때 후유장해 1년 정도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은 소송을 주 업무로 하는 법무법인이며 본 사건은 안타깝게도 소송 실익 불투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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