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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04:14
교통사고 6주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12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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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slcpi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459-8299 |
직업 및 소득 | 제조업 월 200 |
사고일시 | 2015-9-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김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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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주상병 흉추 6,7,8 극돌기 골절 (끝부분미세골절입니다.) 부상병 극돌기간 인대파열 찰과상 6주 수술 無 입원기간 54일(2015-9-22~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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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퇴원후 통원치료를 받다가 출근준비로 금일 보험사직원을만나서 합의를 할려고 했습니다. 역시나 제시한금액이 낮더라구요 대략 위자료: 40만 (7등급) 휴무손해: 200~300만 사이 향후치료:42만 적절한가요? 입원기간 54일 / 통원치료 25일 가량 했습니다. ** 경험이없어서 오늘만난 보험사직원에게 진단서/의무기록사본/각종서류 및 영수증 을 모두 제출하고왔습니다. 합의서에 사인은 안했습니다. ** 손해사정인 고용하고 제가받을금액이 위 보다 크다면 고용하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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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돌기 금만 간 정도라면 장해 인정되기 쉽지 않아 보이기에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합의금이나 보험사와 좀 더 협의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아직 사고에 따른 부상부위에 불편함이 있다면 협의하실 때 후유장해 1년 정도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은 소송을 주 업무로 하는 법무법인이며 본 사건은 안타깝게도 소송 실익 불투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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