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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18:18
오토바이와 차량사고
조회 수 256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강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38-00-09 |
연락처 | 010-5465-6386 |
직업 및 소득 | 농업(벼농사) |
사고일시 | 2015년7월1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북 구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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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90프로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천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저희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갓길에서 2차선으로 진입해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시도하다가 1차선에서 달려오는 투싼차량의 뒷쪽문쪽을 박게 된 사건임....보험회사에서는 과실비율을 아버지 과실이90프로 정도 된다고함(아버지 무면허상태임). 이사고로 경북대병원에서 15일정도 입원하여 대퇴골전자간골절(폐쇄성)수술을 하였음(핀을 박는수술을함) 현재4개월정도 되었는데 잘 유착되고 있다하고, 6개월마다 한번씩 와서 엑스레이 찍어보자함. 아버지가 연세도 있으셔셔 물리치료를 받기를 꺼림. 현재 앉았다가 일어날때 좀 불편하면 걸어서 마을회관정도는 왔다갔다하는 상황임. 향후에 연세가 있기때문에 병원에서는 핀제거는 하지 않는다고함.(77살) 보험사측에서는 아버지 과실(90%)이 크고,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정도에만 합의가 가능하다고 함.... 향후치료비에는 치료를 하던지 안하던지 핀제거비용, 성형비용등이 포함된다고함.(흉터 약20센치정도) 향후 치료비를 처음7백만원에서 좀 더 달라고 하여 1천만원까지는 해줄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적정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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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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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부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합당한 합의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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