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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22:49
택시승객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64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진명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264-7941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2015-12-18 20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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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은 아직안나왔어요 전치 주수도 안나왔구요 19일부터 현재까지 입원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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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8일 저녁에 택시타고 가던중 사고가 났어요 저는 조수석 뒷자리에 타있었고 측면에서 승용차가 제가 타고있는쪽 문짝을 박았어요 저는 통화중이여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구요 아마 차선변경하려다 박은게 아닌가싶어요 뒷좌석 문짝을 박은걸로 생각해보면요 경찰와서 접수하고 개인택시조합이랑 가해차량 삼성화재에서 나와서 사고접수번호 받아서 입원 치료중입니다 어제 삼성화재에서 와서 보험청구서에 인적사항이랑 직업.주민번호 활용 개인정보동의서만 적어갔구요 택시회사에서도 전화가 왔는데 우선 가해측에서 보험처리해주니까 치료받으라고 하더라구요 100프로 과실이 아니라서 가해측에서 추후에 택시쪽에 청구할수도 있다면서 우선 가해측 보험접수해서 치료중인데(과실이 몇대몇인지는 안나온거 같아요) 택시회사에서 저한테 보상해주는건 없나요???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서 너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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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보상은 성립되지 않기에 삼성화재나 택시공제조합 둘 중 한 곳에만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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