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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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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원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레미콘 차주/연 5000정도 |
사고일시 | 2015년 2월 3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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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5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목 요추 염좌 및 긴장 초진주수:2주 수술유무: 무 입원기간:0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엑스레이 1회 통원10회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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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5년 2월에 접촉사고가 났구요. 아직 사고 과실비율은 조정중에 있습니다. 통원치료는 10회정도 받았구요 사고합의는 언제쯤해야 하는것이며 합의금액은 어느선이 적정한지 판단이 안서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 이런곳이 있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질문드리고자하는것은 1.합의시기 2.합의금액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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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시기는 치료가 종결된 시점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저희 사고후닷컴이 다루는 소송기준으로 적용시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음을 가정)50~100만원 정도로 판단됩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