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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6 03:57
왕복5차선도로 1차로직진중에 사고입니다.
조회 수 324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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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홍순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177-0099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청주시 운천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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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고관절탈구, 골반골절 12주 수술 유 입원기간 1달하고 집에서 1달째 쉬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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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2015년 10월 22일 새벽 3시에 있던 사고입니다. 블랙박스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왕복5차선 차로에서 1차로 주행중에 제가 과속을 했습니다. 근데 2차선에 새벽시간이라그런지 주차되어있는차들이 많이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차선으로 주행하고있는데 갑자기 2차선에서 깜박이도 키지않고 유턴할수있는위치도 아닌 노란선2줄그어져있는 중앙선에 불법유턴을 하였습니다. 동일차선에서 는 불법유턴이없고 급차선변경이라고하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왔는데 제가 가해자가 되었다는겁니다. 단지 이유는 과속했다는 이유로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됬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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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측이 과속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이 있음은 어쩔 수 없고
과속으로 인하여 민사적으로는 기본적인 과실에서 과실이 더 많이 부과됨 또한 어쩔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동영상으로 보기에는 상대방 차량의 과실비율이 더 많아 보이며
상대방을 중앙선 침범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인 점 참고 하세요)
본인이 중상을 당하하여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상태라면
피해자측 종합보험 약관 중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 한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된 금액의 대부분을 보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 하시고 치료 종결 후 재상담 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