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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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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2928-82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12-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MG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6:4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랑 차량 사고입니다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이구요
블랙박스는 상대방 차량 블랙박스영상입니다
사고는 편도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넓어지는 구간이구요
상대방차량은 2차선에서1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바로 유턴입니다
저는 1차선으로 직진중 차선변경하는 차량을 피하기위해 불가항력적으로 중앙선을
넘었는데 차가 유턴까지 하는바람에 차랑 충격이 돼었습니다
이경우 저는 추월 목적이 아닌 피하기위해 불가항력적으로 중앙선을 넘었는데
이경우도 제가 후미차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됩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12.26 23:41

    오토바이 측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가해차량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 과실비율은 30~40%정도의 범위로 보여집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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