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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 01:26
음주운전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08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진동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004-9506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연봉 2700 |
사고일시 | 2015년 12월 19일 새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교차 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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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 3주 -수술 무 -입원기간 : 12월 19일 ~ 2015년 1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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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현재 진행중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초기 진단 전치 3주 나왔고요 차는 양쪽 차량 둘다 폐차 상태입니다. 가해자측 차량은 12인승 쌍용 이스트나 차량이었고 저는 기아 포르테 차량입니다. 저는 송년회를 마치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향하던 도중 좌회전을 할려고 신호대기중이었습니다. 저는 뒷쪽에 탓었구요 . 그러던 도중 뒤에서 차량이 부딪혀 차가 한바퀴 반을 돌고 멈추었습니다. 상대편은 면허취소 수준에 음주상태였고 차는 아예 쓸수 없을 만큼 망가져 폐차를 하였습니다. 앞자석하고 뒷자석 사이에 끼어서 119가 와서 빼줘서 응급실로 실려왔고 사고에 비해 다행이 골절이나 부러진곳 뇌출혈 같은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3주 나왔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합의를 본다면 어느정도 금액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차는 트렁크가 없어질만큼 큰 사고 였습니다. 패쇄공포증은 없었는데 이번사고로 인하여 패쇄공포증이 생겼구요 차타기가 무섭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에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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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치료 유지 후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고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300만원 미만의 손해배상금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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