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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 03:19
오토바이 사고관련 합의금 여쭤봅니다.
조회 수 369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강권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777-1891 |
직업 및 소득 | 소득무. |
사고일시 | 2014.10.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공릉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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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5%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우측 족관절 삼과골절 2.우측 삼각골 견열골절 초진 8주 수술 유 =1번 진단에대해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인대봉합술 시행받음 2번 단상지 석고 고정 입원기간은 20일 이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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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X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택시와 사고입니다. 택시가 급차선변경으로 인한사고며, 1.우측 족관절 삼과골절 3. 현재 1년지난 시점에서, 발목에 뻐근함과 이런게 있습니다. 뒤쪽 뼈가 붙어야하는데 뾰족하게 벌어져있습니다. * 현재 택시 공제에서는, 합의금 지급될게 없다합니다 . 이부분의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도 받고싶습니다. 소송까지도 생각이있습니다. 발목 뼈가 수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건대에서 못보고 수술했다함.) 수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뒤쪽 뼈가 | 붙어야 하는데, |↗ 이런식으로 벌어져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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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500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대학병원 교수님께 문의 하셔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후유장해 인정 될런지를 여쭈어 보세요.
그렇다면 한시장해만 인정 되어도 15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