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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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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우섭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20-00-00 |
연락처 | 010-6208-3843 |
직업 및 소득 | 무 |
사고일시 | 2015년 12월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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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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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인의 딸이 오늘새벽 개인택시타고 가다 면허취소 정도의 음주운전 차량과 추돌하여 딸과 임신한8개월 태아와 동승한 남친등이 사망했습니다. 딸은 2살짜리 아들(부,모 사망)이 있으며 부모(할머니)가 기르고 있습니다. 보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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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는 현시점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먼저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입니다.
그 이후 본 사건에 대해서 출산을 앞둔 복중 태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 등에 있어 보험사와 소송하지 않고
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 될 것이기에 곧바로 소송에 착수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유족께서 가해자 및 보험회사와 직접 접촉하여 사건을 풀어나가기에는 심적으로 많은 고통이 따를 것이기에
어차피 법률적 대응을 통한 조력을 얻어야 할 사안이라면 초기부터 신뢰가 가는 교통사고 전문 법인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는 바이며 사고후닷컴을 신뢰하신다면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초기대응에 대한 문의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분들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금일 출근 후 본 언론 기사를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타당합니다.
위자료의 차이가 보험회사 약관기준 대비 통상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며(보험회사 4,500만 원/법원 1억 원)
특히 태아 사망에 대한 위자료 반영이 보험회사 약관으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일실수익에 있어서도 보험회사와 수천만 원 차이가 발생함은 어쩔 수 없는 소송의 불가피함입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는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이 부분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인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적인 문제도 대응함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득 등이 명시되지 않아 손해배상금의 규모는 추산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상속인분들이 내방하여 전체적인 손해액 규모를 예측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문제가 있을 것인데 혼인관계 여부(정상적 혼인관계 혹은 사실혼 관계 등)
양 부모가 사망했다면 친권자지정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가급적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민, 형사적 대응을 권유하여 드리며 아직 장례를 치르기 전이라 보여지니
장례를 치룬 후 상속인께서 직접 유선상 방문상담 일자와 시간을 약속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