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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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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성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1-02-04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20151227 년 시경
사고지역 광명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5년 12월 27일 일반 곡선 우회전 도로(점선)에서

차선 변경을 거의 마칠때쯤 상대방이 과속으로 달려와 운전석 앞 바퀴부분을 쳤습니다.

(상대방 차는 운전자 분 한명 저는 저 아내 아기 와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

  상대방이 차를 안전지대 쪽에 대고 저도 차를 뒤에 세운후

잠깐 이야기 나눈후

제가 보험사를 부르겠다고 뒤돌아 차에 돌아온 순간 도주했습니다.

상대방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보험사를 부른다고 하니 도주한 듯 싶습니다.(추측입니다.얼굴이 붉고 횡설수설 )

즉시 112 에 신고하였고 경찰서 가서 진술서를 쓰니 교통조사계 형사님이 

일단 그 사람 음주여부는 확인 불가.

그 주변에 나오는 길에 CCTV 도 없고 

잡혀도 제 과실이 크고 큰 사고가 아니어서(크게 다친 사람이 없다.)

잡을 이유가 있냐는 식으로 얘기하여 우선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 못잡겠구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형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용의자가 특정되었다고 하였습니다.

CCTV 없다고 하더니 돌려보다가 나왔다고... 

그러면서 저한테(너가 가해잔데) 이걸 계속 조사할 필요가 있겠냐는 식으로 얘기해서

(사건이 일어난 곳은 광명,   뺑소니 친 차 주소는 서울 은평구,   저는 강남구에 거주중입니다.)

그게 저한테 불리하면 그만 할 생각도 있다고 하니

또 갑자기 그래도 사건인데 용의자한테 연락은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또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수리비는 150만원이 나왔고 다소 억울하지만 찾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여 그냥 자차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틀정도 됐는데 어제는 경미하게 저릿한 정도더니 오늘부터는 통증도 다소 느껴지네요.
경찰에게 전화오기 전까지는 참고 약이나 사먹으려고 했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좀 받아도 될까요? (뺑소니 국가보상은 제가 가해자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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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2.31 18:37

    질문자님의 가입 보험회사를 통한 적극적 도움 받으시고
    치료 필요 여부는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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