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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과 자전거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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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창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658-2658 |
직업 및 소득 | 사고 당시 편의점에서 근무 / 150 |
사고일시 | 2015-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동래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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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치료비 입원비 빼고 위자료 40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견봉 쇄골, 오구 쇄골 인대 파열 진단 12주 수술하였음 입원기간 24일 치료비보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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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차량은 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해야하는 상황이었고 자전거는 인도를 타고 있었습니다( 도로방향이 역주행방향이라 인도를 달릴수 밖에없었습니다) 사고지점은 골목길과 인도가 만나는 교차지점입니다. 신호등은 없었지만 정지선이 있는 횡단보도 였으며 횡단보도 진입하자말자 자전거는 차량이 나오는것을 보고 제동을 하였으나 자동차는 저를 보지 못하였는지 충돌후 횡단보도를 지나고나서야 정지하고 운전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좌측 견봉, 오구 쇄골인대 파열로 전치 12주를 받고 수술후 입원하였는데 자동차 보조좌석에 충돌흔적이 있어 처음에는 자전거와 차량측면이 충돌한건줄 알았으나 충돌 사고에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1. 자전거와 차량이 교차되며 부딪혔는데 자전거가 회전하며 차량 옆면에 부딪힌 것입니다. 보통 차위로 튀어가거나 정면으로 부딪혀야 하지 않습니까? 차량에도 자전거 핸들에 의한 충돌흔적과 안장에 의한 충돌흔적만 정확하게 남아있을뿐 자전거 바퀴로 인한 충돌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먼저 부딪혀야하는 자전거바퀴로 인한 충돌흔적이없고 핸들과 안장에 의한 충돌흔적만 발행하였다는것은 자전거가 순간적으로 회전했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 찍은 사진을 자세히 보니 자전거 앞바퀴의 옆면에 자동차 타이어가 쓸린 자국을 발견하였습니다. 차량옆면의 충돌흔적과 자전거 바퀴 옆면에 타이어 흔적으로 미루어보아 자전거 바퀴가 자동차 앞바퀴와 흙받이 사이에 끼여 흙받이가 자전거 바퀴를 치면서 바퀴가 회전하며 타이어자국이 뭍혔고 핸들과 안장이 회전하며 차량 옆면에 부딪히며 어깨가 받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자동차에 의해 자전거 바퀴가 받혀 회전하며 자동차 옆면에 받친상황인데 자전거는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하여 사고 회피동작을 충분히 하였으며 인도 노면상태가 좋지않아 과속할 상태도 아니였습니다. 저는 1차 충돌한 자동차에 의해 회전당해 2차 충돌한 상황인데 만약 법원소송시에는 자동차와 자전거의 과실율이 어느정도 나오게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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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부위 의문점은 경찰을 통한 수사 및 조사를 통해 정확한 부분을 밝히길 권유하여 드리며
통상 이와 같은 사고의 자전거 과실비율은 30%를 기본으로 가감요소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고후닷컴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