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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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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4 12:20

교통사고 궁금합니다

조회 수 305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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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재환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496-2090
직업 및 소득 취업준비생
사고일시 2015년12월24일.오후2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노량진.먹자골목길 (신호등없으며 인도차도 구분없고 오후2시경 보행중 뒤차가 엉덩이충격)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미상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미상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비골 골절
12주 초진진단
경비골 금속고정수술함
현재 의원전원하여 입원중
택시공제조합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미상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등없는 골목길에서 걸어가다가 깁자기.뒤에서 택시가 돌진해 절받았습니다
작년 12월24일날.회사택시한테.받혔는데요
대학병원에서 경골,비골.골절로.철심을 양쪽에.두개밖고 2주후 집근처정형외과에 전원와있는데 궁금한게.있습니다

1.공제조합 직원이.와서 제발상태를 사진.찍어가던데 왜그런것인지

2.취준생인데 입원한일수만큼.도시일용직으로처서 금액이.안나오는지 만약 나온다고하면12주진단인데
휴업 손해액은 얼마나되나요
3.철심을.양쪽에 밖았는데 장해진단은 어떻게 언제 받아야 하는지
또 저정도 상태라면 장해등급과 위자료가 얼마나 돠는지 궁금합니다
4.12주진단이.나왔는데 택시기사가 하는짓이.얄미워 어떻게.처벌방법이나12주동안.병원.입원이.되는지

5.경찰서에 진단서.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딱히.아무.연락이.없는데
공제조합이나 경찰에서 왜.아무연락이.없을까요

6.택시 공제는 악랄하다고 들었는데 저와같은.상황이면 사람써야 하나요
아직 딱히 합의 얘긴 없으나 여기저기 찾아보니 택시 공제는 좀 힘들다고..보상을.적게준다고 하던데..

7.가해자인.택시.기사는.어떠한 피해를.입는지요.들어보니.벌점25점받고.끝이라고 벌금도 없다던데.이택시가해자는 아무런 처벌이나.피해를 못받나요? 

8저한태도 과실이.나올까요 그냥.골목길 걷다가 뒤에서 크락션도 안울리고
절.뒤에서 받아서 엉덩이쪽이 차범퍼에 충격해 발목이 360도 돌아가.있더라구요...



9.여기저기.알아보니 후유장해가 보상에서.제일중요하다던데 지금 저싱태면 한시적장애는.나올까요? 아직 공제조합에선.합의하자는둥 별다른연락이.없습니다.특히.후유장해는 개인이하면.인정안한다고하고.설사된디고.치더라고.자신이없믄데..저와같은.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람은.언제쯤 써야.하나요? 공제조합에선.아직.별다른.연락어뵤지만 오면 다낳고 얘기하지고.할생각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중상해의.기준이.어땋게되나요?경찰서에.진단서를보내고 연락이.없어 아버지가 보호자라.경찰서에가니.진단서에.중상해란.말이없어서 중상해가.아니라고 합니다..11대중과실이나.중상해가.아니면.형사합의는.없는걸로.압니다 12주.진단이나와 중상해인줄알았는데.아니라니..택시기사의 뻔빤한.태도에.열이받는데.저택시기사는.벌점만받고.끝이라고.하니.너무억울합니다..방법이없나요?

그리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란걸 띠어보면 교통사고 조사와 가해자 진술과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는지도 알수있나요?그리고 지금 때어달라고 하면 때어주는지..너무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볼때 저는 만약 장해진단이.나오면 그보상금도 따로받고 일반보상(휴업손해.일실이익)은 따로 별개인지 아니면 다친날로 주터 6개월후 장해진단보상금과 기타.일반보상손해액을 한꺼번에받는건지요
그리고 저사고로인해 양쪽에 대략 손한뼘되는.흉터가 양쪽에 남았는데 이건 보상이 없는지요 성형비용?뭐 이런게 있는거 같던데..

Ps:회사택시이며 가해차량의 보험의 종류는 잘모르겠슺니다
그리고 저같은경우 여기에 변호사분을 선임한다면 제가 드리는 금액은.얼마나되나요?
소송까지 가야하는지.궁금합니다 교통사고가.처음이라.잘모릅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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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2.14 17:13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과정 없이 바로 소송에 착수하게됩니다.
    그 이유는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질의 내용 중 자주언급되는 가해자 처벌 문제는 본 사건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즉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으나 통상 10% 정도로 봄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기타 질의 내용은 홈페이지에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 꼼꼼히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가 잔존 하거나 흉터의 범위가 큰 경우에는 99.9% 소송실익이 있음 명심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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