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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 23:18
인도에서 자전거에 치였습습니다.
조회 수 306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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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황정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 연봉3500 |
사고일시 | 2016-02-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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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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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자전거와 사람이 같이 다닐 수 있는 인도에서 자전거와 부딪혔는데요. 방향이 같았고 제 뒤에서 자전거가 와서 저를 쳤습니다. 그바람에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손목에도 충격이 왔습니다. 스마트폰도 망가졌네요. 폰 수리비가 14만원이 나왔는데 가해자가 반반 부담하자고합니다. 전액은 절대 못준다네요. 괘씸해서 법대로 처리하고싶은데요. 사람과 자전거가 같이 다니는 인도라서 11대중과실로는 못 고소할 거 같은데 맞나요?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야하나요? 병원가서 진단서도 끊으려고합니다. 법적으로 처리하면 가해자는 어느정도 처벌이 발생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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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겸용도로라 하더라도 보행로와 자전거 통행로를 연석 등으로 구분지어
놓는 게 일반적인데 자전거가 보행로를 침범한 경우는 중과실로 볼 수 있겠고
자전거 통행로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중과실 사고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전거 통행로에서의 사고인 경우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전거의 상당한 과실이
예측되며 형사적으로는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가벼운 벌금 예측되나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다르기에
경찰의 조사결과를 득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