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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4 00:00
무단횡단 사망사고 민사합의
조회 수 317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피해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39-00-03 |
연락처 | 010-7133-3593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5-10-26 20:00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7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3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교통사고 후 다음날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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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2000만원 형사합의 완료 - 채권양도통지 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버지께서 편도 2차선 간선도로에서 무단횡단 하시다가 사망한 사고 입니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다가 좌측 1차선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하였고, 가해자는 반대편의 차량 불빛으로 인해 사람을 못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1. 횡단보도 32미터 지점에서 사고 발생하였으며, 차량은 27미터 지점에서 제동함. 2. 횡단보도의 신호등은 버튼을 눌러야만 청색 신호로 바뀌는 신호등 3. 주위 상가는 없으며, 가로등은 있음. 4. 횡단보도 32미터 지점부터 도로 양측에 가드레인 존재하고, 인도가 없음.(인도가 없어 아버지가 도로를 횡단함.) 5. 30미터 지점에서 반사 중앙분리대가(주황색 플라스틱 봉) 존재하며, 32미터 지점에서 관절형 가드레일 중앙분리대가 존재 6. 스키드 마크는 12미터로 52Km/h로 추정 #. 보험사측 의견(과실 70% 주장) 1. 중앙분리대 존재 2. 횡단한 부근에 인도가 없음. 3. 야간 #. 우리측 의견(과실 40~60%) 1. 반사 중앙 분리대여서 충분히 사람이 통과 할 수 있는 분리대임. 2. 인도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의문 (횡단한 부근에 흰색실선이 존재) 3. 70세 이상의 노인 형사합의는 2천만원으로 가해자와 합의를 완료한 상황이며, 현재 보험사와 합의금액에 대해서 협상중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책정과실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합의 금액만 제시한 상 황입니다. (피해자측 과실을 70%로 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담당자가 실수로 70%라고 이야기 함. 그러나 현재 상담중인 팀장은 명확히 이야기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저희쪽은 과실은 60~4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 과실 산정 2. 소송실익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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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의 경우 동일 한 과실이라도 소송실익이 있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횡단하지만 않으셨다면 70%의 과실까지
책정 될 사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재한 내용 상으로 정확한 사고의 내용을 파악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참고로 도로에 누워 있다 사망한 경우 과실을 70~80% 산정합니다.
정확한 사고 정황의 영상이 있다면 홈페이지 하단 메일 주소로 보내 주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건강에 문제가 없는 피해자라고 가정 한다면 70% 과실 인정시 4천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며
전후의 금액이란 위자료 인정범위의 변수가 있임을 참작한 기준으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토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 실익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하시면 되겠으며
정확한 소송실익은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액 직접 득해 보시면 현실적인 판단이 될 것입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