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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8 23:48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 작성과 발신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364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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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재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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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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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피해자 보호자(가족)가 가해자 대리인(가족)과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 작성을 함께 해도 되나요 혹시 이때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꼭 필요한건가요 그리고 채권양도통지서는 통지인이 가해자 / 피통지인은 운전자측 보험사더라고요 작성 후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보낼 때도 가해자가 스스로 보내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각각 몇 부씩 작성하여 누가누가 갖고 있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가장 헷갈립니다ㅜㅜ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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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채권양도통지는 내용그대로 피보험자의 보험사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직접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3.각각 3부작성하여 용처에 쓰시고 가. 피해자 한부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특히내용증명의 경우 각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 용처, 발급자 본인이 1부씩 가지게 되는데 이때 발급자가 가지는 1부를 피해자가 원본을 후일에 입증용으로 소유하고 있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