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2.29 03:26

상대방 100%과실 사고

조회 수 403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윤여상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93-01-05
연락처 010-4145-0105
직업 및 소득 운동선수(월 200) 친구1(대학생) 친구2(대학생)
사고일시 2월6일 토요일 오후 1시 년 시경
사고지역 동해고속도록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인당 1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눈길에서 뒤에서 트럭이 속도
주체못하고 뒤에서 충돌
100% 과실 판정 차량안엔 저포함 친구2명 총3명

진단명:본인(4주) 친구1,2(3주) 진단
병원에서 10일 입원후 퇴원 통원치료 계획
보험사에서 3주진단 나오면 합의금 130부터 시작한다고 말함
근대 막상 진단서 떼가니깐 100만원 부터 시작 어이없어서
통원치료 계속한다 하니간 보험회사 비꼬듯이 네 치료 잘받으세요
라고함..(저희가 어려서 그런거 같애요)
어떻게 해야하죠 ? 100만원이면 적당한가요?
근대 돈을 떠나서 보험회사 직원 태도가 진짜 상당히 마음에 안들어요 어리다고 무시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후미 충돌 사진
?
  • ?
    사고후닷컴 2016.02.29 18:56
    저희 사고후닷컴은 사망 또는 중상해사고 피해자분들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2-3주 진단의 경우 보험사가 통상적으로 제시하는 합의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증상의 악화가 없다면 적절한 금액으로 평가되며, 증상의 호전이 없다면 충분한 치료 후 보험사와 합의금에 대하여 재협상하실것을 권유 드림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