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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2 08:06

교통사고

조회 수 330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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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윤정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 / 세전 260만원
사고일시 2015년11월 년 시경
사고지역 제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진단
3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 11월 말경 제주도에서 후방추돌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트렁크가 조금 꾸겨졌고 3명 탑승자중 전 동승자였고 다음날 서울 올라왔고 그다음날 집근처 한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처음 2-3일은 통증이 별로 없었으나 그 이후엔 잠을 못자고 진통제를 추가로 먹을 정도로 목과 허리에 통증이 심하고 차도가 없어서
목과 허리 mri 찍은 결과 허리2개 목2개 총 4군데 디스크인데 심각한건 아니고 거의 모든사람이 있을 정도로 가벼운거니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퇴행성으로 보여진다며 사고로 인한게 아니라는 말과 함께요
하지만 매일 물리치료와 침치료까지 받았으나 점점 통증은 더 심해지고 mri 상 디스크라 판정 받은후에도 치료방법은 추가되는게 없더라고요
빨리 나아서 출근해야겠기에 보험처리 안된다는 롤링이나 약물욕 같은 치료를 사비로 받기도 하였으나
차도는 없었고 병원에서는 진단나온 3주 지났으니 퇴원을 해야 한다 더라고요
디스크는 퇴행성이라 진단서에 추가를 할 수  없다 했고요


퇴원 후 회사를 다니면서 거의 매일 회사 앞 한의원에서 침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너무 없어서 사비로 한약도 추가로 지어 먹었으나
통증은 계속되고 장시간 앉아있기도 서있기도 누워있기도 걷기도 고통스러워 병원을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에 일주일 전에 큰규모의 한의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mri 보여드리니 누구나있을법한 경미한 디스크는 아니라고하며 이정도 침치료를 받았는데 차도가 없으면 한약이나 주사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합의전 교통사고환자는 그치료가 불가하며 합의를 하고 오라며 침치료만 받고 왔습니다


합의전에는 일반 물리치료나 침치료 외에 디스크 주사치료같은건 못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자비로 라도요


그리고 사고전엔 이런 통증은 전혀 없었고 치료를 받은적도 전혀 없는데 사진상 퇴행성이라며 사고로 인한게 아니라는게 납득이 안됩니다
지금은 일상생활과 출근하는것도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사를 맞든 뭔가 다른 치료를 하루 빨리 받고 싶은데 합의 후 합의금으로 치료를 받는게 최선인가요?
치료비가 얼마들지 전혀 모르겠어서 합의하기가 겁이 나는데
보험사에서 재직증명서랑 급여내역서, 자비로 한약지어먹은 영수증 보내라해서 보냈고요
바로 합의하면 최대 450만원까지 힘써?주겠다는데 적절한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주변에서 말하기로는 1년이든 치료수 있고 차도가 있으면 합의하라 하던데 그때까지 주사요법이라건가 도수치료라던가 그런치료는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여기서 글 읽어보니 퇴행성디스크도 기여도?가 있다는데 제가 방문했던 병원에서는 그런말 안해주던데
기여도 몇%인지는 어디서 알려주나요?
한의원만 가봤는데 정형외과를 가야하는지.. 월요일에 합의 하자는데 고민이네요..


참 제가 탑승했던차는 렌터카고
운전자랑 동승자 한명은 2주 진단나왔고 합의한 상태입니다
저만 이렇게 아픈것도 이상하고 답답합니다


아..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퇴행성이라 진단에 디스크라 안들어간다 했으니 전 의료보험공단?에 디스크 판정 기록이 없는게 맞나요?
실비보험들을때 문제 없는게 맞는지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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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3.12 16:28
    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 상실수익액(장해보상)결정은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경우 한시장해 및 기왕증이 고려되어 져야 하므로 소득이 높은것은 필수적 소송실익 판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15년도를 기준으로 입증가능소득(세금신고소득) 월 400만원 정도는 넘어서야 소송실익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세번째,사고의 충격이 어느정도 커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기왕증 및 기여도 여부를 판정받게 되고 디스크의 경우 성인남녀는 거의 기왕증이 있는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사고 충격이 경미한 경우 피고측에서는 기왕증감액 부분을 더욱더 많이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입니다.

    네번째,과거 병원에 치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기왕증을 따지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전 10년정도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 기록이 없어야 유리 합니다. 소송시애는 피고측에서 의료보험 관리공단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때문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많은 경우가 매우 드문게  현실 입니다. 근간에 고정술을 한경우에도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법원감정시에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고정술(유합술)을 하시고 젊은 분이라면
    소송을 하는것도 큰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 월소득 5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결정되더라도 소송을 한번 해볼만 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법원신체감용) 등을 감안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주겠다고 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아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 드릴수 있습니다.

    이글을 일고 소송실익을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하기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으니 이점 양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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